가입안내

지역농협

관련규정 : 농협법 제19조, 동법시행령 제4조

조합원의 자격 요건

  •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다른 지역농협의 중복가입 금지

  •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

농업인의 범위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농협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말,노새,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,염소,면양,사슴,개 5마리
(개의 경우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금 닭,오리,칠면조,거위 100마리
기타 꿀벌 10군
  •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(마리이상)
오소리 3
메추리 300
30
타조 3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하는 자

조합원 자격에 필요한 가축의 사육기준

제1조(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)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

가축의 종류

사육기준(마리 이상)

지역농협

곤충

흰점박이꽃무지

1,000

장수풍뎅이

500

갈색거저리

60,000

넓적사슴벌레

500

톱사슴벌레

500

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부칙<제2020-57호, 2020. 7. 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원 자격 기준 중 메추리 사육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따른 사육기준(300마리 이상)을 갖추어야 한다.

가입절차

관련양식다운로드

①가입신청서 제출

②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

③승낙 통지

④출자금 납입

가입 신청시 구비서류(가입, 양수도, 상속)

  • 신규가입시
가입 신청시 구비서류
① 가입신청
← (홈페이지 관련양식다운로드 및 당농협에 비치)
② 신분증,도장,반명함 사진 ← 면사무소에서 발급
③ 기본증명서,주민등록등본
④ 농지원부(또는 임대차계약서)
⑤ 경영체등록확인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← 농산물품질관리원
※ 농지원부상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서류 추가 제출
  가) 농업인의 가족입증 서류 첨부
  나) 국민연금가입증명서(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이어야 함)
     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
→ 가입신청자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 확인,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는 가입을 제한합니다.
  • 상속에 의한 가입시
    신규가입서류(① ~ ⑤) 및
    ⑥ 상속지분 취득동의서
    ⑦ 인감증명서(가족구성원)
    ⑧ 제적등본(사망인)
    ⑨ 기본증명서(사망인)
    ⑩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인)
    ⑪ 출자증권(조합원)

  •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
    신규가입서류(① ~ ⑤) 및
    ⑥ 지분양수도의뢰서
    ⑦ 인감증명서(양도인)
    ⑧ 출자증권(조합원)
k2web.bottom.backgroundAre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