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가축의 종류
사육기준(마리 이상)
지역농협
곤충
흰점박이꽃무지
1,000
장수풍뎅이
500
갈색거저리
60,000
넓적사슴벌레
톱사슴벌레
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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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가입신청서 제출
②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
③승낙 통지
④출자금 납입